법률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<개정 2013.12.30>

제33조의3 (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)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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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설학교는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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