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<개정 2013.12.30>

제33조의4 (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)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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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ㆍ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를 적용한다.

**②**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"는 "부설학교"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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