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보칙 <신설 2013.12.30>

제35조 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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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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