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조직

제5조 (임원)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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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(常勤)으로 한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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