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총장)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.
**②**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**③**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**④**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②**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**③**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**④**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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