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4조 (결격사유 등)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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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**②**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(총장은 제외한다)이 회계부정ㆍ횡령ㆍ뇌물 수수(授受) 등의 비리(非理)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1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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