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 (평의원회)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.
1.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
3.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총장, 이사장,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**②**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,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③**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,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
**④**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**⑤**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,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**⑥**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1.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
3.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총장, 이사장,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**②**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,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③**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,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
**④**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**⑤**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,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**⑥**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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