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9조 (자본금 등)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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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(時價)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**③**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처분(담보제공과 교환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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