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0조 (출연금 등)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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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②**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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