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교직원 등)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(任免)한다.
**③**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「사립학교법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(任免)한다.
**③**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「사립학교법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이전 버전 비교 9건
-
2025-10-01
법률: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85fb2ef -
2023-05-16
법률: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ce62c53 -
2021-03-23
법률: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84878ef -
2020-03-24
법률: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a428364 -
2020-01-29
법률: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11fb95e -
2017-07-26
법률: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6f6b5de -
2014-11-19
법률: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caa52ac -
2013-12-30
법률: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2a93958 -
2013-03-23
법률: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906f4ca
현재 조문(제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