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7조 (임원)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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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(常勤)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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