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8조 (총장 등)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.

**②**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**③**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23>

**④**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**⑤**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⑥**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9건

현재 조문(제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