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 (총장 등)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.
**②**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**③**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23>
**④**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⑤**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**⑥**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②**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**③**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23>
**④**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⑤**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**⑥**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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