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부총장 등)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.
**②**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.
**③**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**④**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⑤**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②**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.
**③**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**④**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⑤**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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