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4조 (정관)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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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조직에 관한 사항
8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9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10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11. 공고에 관한 사항
12. 해산(解散)에 관한 사항

**②**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6.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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