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 (설립)
국립대학병원 설치법
**①** 대학병원은 의학과(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. 이하 "의학계"라 한다)가 설치된 국립대학(이하 "관련대학"이라 한다)별로 설립한다.
**②**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(分院)을 둘 수 있다.
**②**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(分院)을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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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19
법률: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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