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대학회계

제24조 (예산ㆍ결산의 공개 등)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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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ㆍ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, 결산의 내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**②**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5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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