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 (회계 간 전입ㆍ전출)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ㆍ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,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ㆍ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ㆍ전출의 허용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ㆍ전출의 허용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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