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**②**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,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, 경상적 경비,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**③**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**④**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**②**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,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, 경상적 경비,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**③**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**④**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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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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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2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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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2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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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0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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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13
법률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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