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

제5조 (국립대학의 의무)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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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,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②**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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