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재정위원회

제8조 (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)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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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.

**②**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며,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.

**③**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,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, 직원,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
2.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
3.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

**④**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⑤**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 다만, 제3호의 사항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. <개정 2019.12.3>

1.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(이하 "수업료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
4. 제2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
5.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
6.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**⑥**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,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**⑦**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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