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1조의7 (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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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.

**②**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른다.

**③**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「부동산등기법」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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