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 (묘의 면적 등)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(基)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5.22>
1.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: 264제곱미터 이내
2.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: 3.3제곱미터
**②**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.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21.4.20>
**③**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11.8.4, 2023.7.18>
**④**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: 264제곱미터 이내
2.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: 3.3제곱미터
**②**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.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21.4.20>
**③**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11.8.4, 2023.7.18>
**④**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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