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 (묘역의 구분)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7, 2019.1.15, 2023.3.4, 2023.3.21, 2024.1.23>
1. 대통령 묘역
2. 독립유공자 묘역
3. 국가유공자 묘역
4. 군인ㆍ군무원 묘역
가. 장군 묘역
나. 장병 묘역
다. 삭제 <2019.1.15>
5. 경찰관 묘역
5. 소방공무원 묘역
6. 의사상자 묘역
7. 국가사회공헌자 묘역
8. 외국인 묘역
**②**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1. 대통령 묘역
2. 독립유공자 묘역
3. 국가유공자 묘역
4. 군인ㆍ군무원 묘역
가. 장군 묘역
나. 장병 묘역
다. 삭제 <2019.1.15>
5. 경찰관 묘역
5. 소방공무원 묘역
6. 의사상자 묘역
7. 국가사회공헌자 묘역
8. 외국인 묘역
**②**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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