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조의1 (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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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(이하 "합동묘역"이라 한다)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(이하 "합동묘역소유자등"이라 한다)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)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합동묘역소유자등이 2명 이상이면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단에 따른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4.11, 2024.7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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