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5조 (국립묘지지의 작성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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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국립묘지의 안장현황 및 주요 인사의 참배현황, 국립묘지 관련 주요사항 등을 기록한 국립묘지지(國立墓地誌)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
**②**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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