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5조의1 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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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(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),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4.7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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