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

제5조 (대여의 조건)

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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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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