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

제12조 (변상조치)

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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