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조 (지방박물관)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지방박물관장은 지역특성, 박물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2.13> 1.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휴관 2.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 3. 제4조에 따른 관람료 4. 제5조제4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금액 5.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, 규격 등에 관한 사항 **②** 제1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장이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2조 (변상조치) 다음 조문 → 제14조 (공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