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

제4조 (관람료)

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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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박물관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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