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 (관람시간)
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
**①**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<개정 2017.1.20>
**②**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**②**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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