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 (공고)
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
**①** 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,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,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,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**②** 지방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,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,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,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## 부칙
부칙 <제44호,2009.10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38호,2013.2.1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70호,2014.5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3호,2017.1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508호,2023.3.2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**②** 지방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,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,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,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## 부칙
부칙 <제44호,2009.10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38호,2013.2.1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70호,2014.5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3호,2017.1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508호,2023.3.2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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