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3조 (부전공과정의 개설 등)

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별로 표시과목별 채용예정 인원과 미임용등록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표시 과목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**②**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(이하 "부전공과정교육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표시과목별 모집인원ㆍ전형방법ㆍ등록금ㆍ교육기간ㆍ평가방법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부전공과정 운영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**③**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표시과목의 이수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**④**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시과목의 부전공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납부받은 등록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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