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교육대학에의 편입학)
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**①**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(이하 "교육대학"이라 한다)의 장이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특별전형은 대학성적ㆍ논술ㆍ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.
**③** 교육대학의 장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편입학 신청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특별전형은 대학성적ㆍ논술ㆍ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.
**③** 교육대학의 장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편입학 신청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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