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5조 (부전공과정 이수 등)

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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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부전공과정의 이수는 각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.

**②** 부전공과정의 과목별 평가기준은 당해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.

**③** 부전공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당해 부전공과정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미이수한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**④** 부전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당해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⑤**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부전공과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수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⑥** 부전공과정을 이수한 미임용자등록자에 대한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임용권자가 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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