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7조 (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)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1. 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 2. 특별연수 대상인원 및 선정방법 3. 특별연수의 내용 4.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연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6조 (교육대학에의 편입학) 다음 조문 → 제8조 (특별연수의 방법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