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7조 (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)

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1. 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
2. 특별연수 대상인원 및 선정방법
3. 특별연수의 내용
4.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연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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