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9조 (소재지역 발전 지원)
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이전 버전 비교 4건

현재 조문(제19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