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0조 (수익사업 등)
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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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생태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립생태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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