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조 (결산서의 제출)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)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이전 버전 비교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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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2ac757 -
2018-06-12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fea65b -
2014-03-18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866f93 -
2013-06-12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6ce322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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