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4조 (잉여금의 처리)
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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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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