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 (운영평가 및 지도)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,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.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,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.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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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2ac757 -
2018-06-12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fea65b -
2014-03-18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866f93 -
2013-06-12
법률: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6ce322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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