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8조 (공무원 등의 파견)
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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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(이하 "공공기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②**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**③**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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