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7조 (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)

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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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생태원은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**②**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전시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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