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 (이사회)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조직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4.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5.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소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
**②**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**③**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**④**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**⑤**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**⑥**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조직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4.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5.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소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
**②**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**③**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**④**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**⑤**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**⑥**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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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27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ed72a4 -
2025-10-01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5108f28 -
2025-04-01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95fffd3 -
2021-01-12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3508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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