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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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 2026.02.27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소방청
41개 조문 법률 27 대통령령 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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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6-02-27 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ded72a4
  • 2025-10-01 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5108f28
  • 2025-04-01 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95fffd3
  • 2021-01-12 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 @35082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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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27개 조문

  1. (목적)
   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,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2.27>
  2. (법인)
    국립소방병원(이하 "소방병원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  3. (설립)
    **①**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    **②**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1. 목적
    2. 명칭
    3.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
    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    5. 공고의 방법
  4. (정관)
    **①**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  1. 목적
    2. 명칭
    3.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
    4. 사업에 관한 사항
    5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  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  7.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   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9. 해산에 관한 사항
    10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    11. 인력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

    **②** 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5. (사업)
    **①**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    1. 소방공무원,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,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(이하 이 조에서 "소방공무원등"이라 한다)의 진료
    2.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
    3.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
    4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
    5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
    6.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
    7. 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
    8.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
   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
    10.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

    **②**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6. (임원)
    **①** 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,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    **②**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5.4.1>

    **③**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 이사"라 한다)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5.4.1, 2025.10.1>

    1. 소방청 차장
    2.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    3. 충청북도 행정부지사

    **④** 원장 및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4.1>

    **⑤**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    **⑥**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**⑦** 원장,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,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 <개정 2025.4.1>
  7. (임원의 결격사유)
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 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   2. 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8. (겸직)
    **①*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방병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    **②**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9. (원장)
    **①** 원장은 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    **②**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
    1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
    2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방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3.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  4.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

    **③**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.

    **④**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10. (직원의 임면)
    **①** 소방병원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    **②**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.
  11. (이사회)
    **①**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   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2. 조직에 관한 사항
    3.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    4.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    5.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  6. 그 밖에 소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

    **②**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    **③**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    **④**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**⑤**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    **⑥**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  12. (재원)
   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, 제13조에 따른 출연금,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  13. (출연 또는 보조)
    **①**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    **②**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**③**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  14. (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)
    **①**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6.2.27>

    **②**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6.2.27>
  15. (사업연도)
    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16. 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)
    **①**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**②**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17. (결산서의 제출)
   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18. (업무협력 및 협약체결)
    **①** 소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,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
    **②**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19. (관리ㆍ운영의 위탁)
    **①**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    1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
    2.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

    **②**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    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

    **④** 위탁의 방법, 절차, 기간 등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20. (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)
    **①**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    **②**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,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.

    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    **④**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,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 21. (공무원의 파견)
    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 22. (「민법」의 준용)
    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23. (비밀유지 의무)
   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  24. 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   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5.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   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 26. (벌칙)
   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27. (과태료)
    **①**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    **②**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
    ## 부칙

    부칙 <제17890호,2021.1.12>


    제1조
   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    제2조
    (설립준비)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소방병원설립위원회(이하 "설립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
    ② 설립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된다.


    ③ 설립위원회는 소방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
  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소방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
    ⑤ 설립위원회는 소방병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
   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
    [시행일 : 2021.1.12] 제2조


    제3조
    (권리ㆍ의무의 승계)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방병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에 속한 소방병원 관련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

    제4조
    (설립 당시의 예산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소방병원은 설립 당시 소방병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방청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


  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소방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
    제5조
    (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명) 소방병원의 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임명한다.


    제6조
    (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) 소방병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소방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.


    [시행일 : 2021.1.12] 제6조

    부칙 <제20863호,2025.4.1>


    제1조
   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    제2조
    (당연직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,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로 본다.


    제3조
    (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    부칙(정부조직법) <제21065호,2025.10.1>


    제1조
   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
    1.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
    가. 제19조제4항, 제23조,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


    나. 제12조제2항, 제19조제3항,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(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


    다.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


    2. 생략


    제2조
   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
    제7조
   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58>까지 생략


    <559>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    제6조
    제3항제2호 중 "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"를 "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"로 한다.


    <560>부터 <626>까지 생략


    제8조
    생략

    부칙 <제21391호,2026.2.27>


 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대통령령 14개 조문

  1. (목적)
    이 영은 「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2. (진료대상 등)
    **①** 국립소방병원(이하 "소방병원"이라 한다)은 「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.

    1. 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(이하 "소방공무원"이라 한다)
    2. 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
    3. 「소방공무원법」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(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입은 사람
    4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용소방대원
    5.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
    6. 「경찰공무원법」에 따른 경찰공무원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하며, 이하 "경찰공무원"이라 한다)
    7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
    8.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 따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
    9.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 따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
    10.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가족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    11.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
    12.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료대상자

    **②**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을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.

    **③** 제2항에 따른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.
  3. (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)
    **①**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(이하 "겸직자"라 한다)은 소방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소방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.

    **②** 소방병원은 겸직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  4. (겸직해제)
    원장은 겸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교육공무원인 겸직자가 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자의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  5. (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)
    **①** 소방병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   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
    2.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
    3.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밝히는 데에 필요한 서류

    **②** 소방병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6. (국유재산의 무상 대부)
   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의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른다.
  7. 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)
    **①** 소방병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, 방침,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.

    **②** 법 제1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"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.

    1.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
    2.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
  8. (결산서의 제출)
    소방병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    1.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
    2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    3.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
    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  9. (잉여금의 처리)
   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塡)에 충당하고, 그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.
  10. (관리ㆍ운영의 위탁 방법 등)
    **①**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하며,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시에 수탁자 선정 기준,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.

    **②** 소방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, 그 선정 사실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    **③**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의 명칭,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한다.

    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구성, 수탁자 선정 방법 및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  11. (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)
    **①**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(이하 "운영평가"라 한다)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.

    **②**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1.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
    2. 다음 각 목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할 것
    가. 소방병원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: 책임경영ㆍ재정자립ㆍ병원관리 등
    나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: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

    **③** 소방청장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, 기준,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예정일 90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12. (공무원의 파견)
    **①** 소방병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.

    **②**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13.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   소방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 14. (과태료의 부과기준)
   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    ## 부칙

    부칙 <제31885호,2021.7.13>


   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