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 (결산서의 제출)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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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27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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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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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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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12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3508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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