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 (업무협력 및 협약체결)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소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,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**②**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**②**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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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27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ed72a4 -
2025-10-01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5108f28 -
2025-04-01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95fffd3 -
2021-01-12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3508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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