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9조 (관리ㆍ운영의 위탁)
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
2.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

**②**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

**④** 위탁의 방법, 절차, 기간 등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4건

현재 조문(제19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