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관리ㆍ운영의 위탁)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**①**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1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
2.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
**②**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
**④** 위탁의 방법, 절차, 기간 등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
2.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
**②**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
**④** 위탁의 방법, 절차, 기간 등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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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27
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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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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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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