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4조 (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)
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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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6.2.27>

**②**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6.2.2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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