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 (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)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
**①**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19.12.10>
**②**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,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, 2019.12.10>
**③**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<개정 2019.12.10>
**④**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9.12.10>
**⑤**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,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, 2019.12.10>
**⑥**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12.10>
**②**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,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, 2019.12.10>
**③**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<개정 2019.12.10>
**④**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9.12.10>
**⑤**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,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, 2019.12.10>
**⑥**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12.1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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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법률: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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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3
법률: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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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10
법률: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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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10
법률: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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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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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18
법률: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(일부개정)
@dc127de -
2014-11-19
법률: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(타법개정)
@665d34d -
2012-02-22
법률: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(제정)
@428a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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